경주시체육회 규약

제정 2016.03.21.

경상북도체육회 승인 2016.07.25.

개정 2019.10.17.

경상북도체육회 승인 2019.10.23.

 

 

제1장 총 칙



제1조(설립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약은 경상북도체육회 「시·군체육회 규정」에 따라 경주시체육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19.10.17 >

② 경주시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의해 설립된 경상북도체육회의 경주시지회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영문 명칭은 “GYEONGJU SPORTS COUNCIL(약칭 GJSC)”으로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체육운동을 범시민화하여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경주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며 회원종목단체와 체육단체를 통할하여 지도하고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스포츠를 통한 경주시 및 국위 선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경주시 관할구역 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종목단체 및 읍·면·동 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감독

2. 각종 종합체육대회의 개최 및 국제교류

3. 대한체육회 또는 경북체육회가 개최하는 각종 종합대회의 참가 및 대한체육회 또는 경북체육회가 승인한 사업의 주최·주관

4. 각종 경기대회의 주최, 주관, 후원 및 공인

5. 지역선수·지도자 및 직장운동경기부의 육성과 경기기술의 연구촉진

6. 범시민 생활체육 운동전개 및 생애주기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7. 지역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8. 지역의 학교체육,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연계를 위한 사업

9. 지역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10. 체육에 관한 선전 계몽

11. 체육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12. 경주시 체육 장학회 운영

1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4. 그 밖에 지역 체육진흥 및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조 직



제5조(조직) ① 본회는 종목단체를 회원단체로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단체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단체”는 정회원단체로서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에 대해 동의하여 본회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의결로써 회원 가입을 확정한 단체를 말한다.

2. “준회원단체”는 본회 이사회의 의결로써 준회원단체로서 가입을 승인받아 권리사항을 제한받는 단체를 말한다.

3. “인정단체”는 본회 이사회의 의결로써 당해 단체의 대표성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뿐 권리와 의무사항을 적용받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③ 읍․면․동체육회는 본회의 지회로 하며, 정회원단체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④ 본회의 조직과 직제 및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6조(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의 권리와 의무) ① 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는 본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권리를 갖는다.

1. 본회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 및 의결할 권리와 선거권 <개정’ 19.10.17 >

2. 본회에 건의 및 소청할 권리

3. 본회가 추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권리

4.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본회에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② 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는 본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규정 및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해당 단체의 총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본회에 보고할 의무

3. 준회원단체는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권리를 제한받으며, 제2항제2호의 의무를 갖지 아니한다. <개정’ 19.10.17 >

제7조(본회의 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 임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➀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 임직원에 대해 징계 수위를 정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본회의 징계요구를 따라야 한다.

1. 임직원 직위를 이용하여 관련 지부의 사업 및 시설운영에 관여하거나, 해당 단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자

2. 친족간 업무위탁 및 도급에 관여한 자

3. 공금횡령, 편파 판정, 승부조작, 폭력, 직권남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시킨 자

4. 해당 단체의 제규정을 위반한 자

② 징계에 관한 사항은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8조(관리단체의 지정) ① 본회는 종목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본회의 규약 등 제규정의 중대한 위반

2. 본회의 지시사항의 중대한 위반

3. 60일 이상 장기간 종목단체장의 궐위 또는 사고

4. 종목단체와 관련된 각종 분쟁

5. 본회 평가에 2회 연속 부진단체로 받은 경우

6. 재정악화 등 기타 사유로 원만한 사업수행 불가

② 관리단체 지정 즉시 해당 단체 임원은 당연 해임된다.

③ 관리단체 중 본회의 정회원단체는 본회의 총회 개최시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④ 관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⑤ 경상북도체육회가「경상북도 회원종목단체규정」제36조에 따라 우리 시 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을 요구한 때에는 본회는 30일 내에 해당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후 그 결과를 경상북도체육회에 보고하고 관리위원회 구성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가입 및 탈퇴 등) ① 제5조에 따라 본회의 회원이 되려는 종목단체는 본회 종목단체에 회원으로 가입을 한 후 본회에 회원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본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종목단체는 탈퇴서를 제출하고 본회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③ 회원단체 가입 및 탈퇴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가입한 단체가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본회의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써 제명하거나 정회원단체는 준회원단체로, 준회원단체는 인정단체로 강등할 수 있다. <개정’ 19.10.17 >

 

 

제3장 대의원총회



제10조(대의원) ① 본회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1.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회원단체의 장

2. 제5조제3항에 따른 읍‧면‧동체육회의 장

② 정회원단체의 장 또는 읍‧면‧동체육회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본회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총회의 기능) 본회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본회의 해산 및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회원단체의 가입, 강등 및 제명

3. 준회원단체의 강등 및 제명

4.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 사항

제12조(총회의 소집) ➀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본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27조제4항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개정’ 19.10.17 >

③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또는 대의원이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대의원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 전에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제13조(의장)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4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5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6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본회 임원(사무국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로부터 만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3분의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당 임원은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 즉시 해임된다.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경주시체육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정’ 19.10.17 >

 

 

제4장 이사회



제1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본회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기본재산의 편입에 관한 사항

5.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무국장의 임면동의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사항

제18조(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7조제4항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개정’ 19.10.17 >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그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0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서면결의)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장 임 원



제22조(임원)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0인 이내

3. 이사는 30인이상 70인이내(회장,부회장,사무국장을포함한다)로 한다.

4. 감사 2인

② 본회의 임원은 다른 임원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제23조(회장의 선출) ① 본회의 회장은 총회에서 대의원 확대기구에서 선출한다. <개정’ 19.10.17 >

② 대의원 확대 기구는 다음 각 호의 선거인으로 구성 한다

1.제10조제1항 제1호제2호에 따른 사람

(정회원단체의 장, 읍‧면‧동체육회의 장)

2. 경주시종목단체(정회원) 대의원 중 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3. 읍‧면‧동체육회 대의원 중 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③ 제2항 제2호와 제3호의 선거인은 2020년 1월15일의 전 60일까지 구성된 대의원으로 한다.

④ 제2항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선거인수를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

1. 정회원 종목단체의 동호인의 수

2. 읍‧면‧동 체육회 이·통별 체육회장

⑤경주시체육회는 선거일 결정과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와 관련된 사무의처리 및 의사결정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⑥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 신청시에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⑦ 회장을 포함한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 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⑧ 회장의 선출방법 및 당선인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다수 득표자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 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투표를 실시 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⑨ 회장 당선인이 경주시체육회 규약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⑩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회장 후보자의자격요건, 결격사유, 기탁금의 반환조건, 대의원확대기구의 규모와 구성, 등록 및 선거 절차,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부당한 선거개입 및 그에 따른 징계 등 회장선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경북체육회의 규약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하여 경주시 체육회가 회장선거관리규정을 별도로 정하되, 경상북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10.17 >

제24조(선거의 중립성) ①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 본회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10.17 >

② 본회가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7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본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3. 위원장은 호선하되, 본회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4.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③ 본회의 임‧직원은 도 및 중앙 체육회의 회장선거와 본회 및 읍·면·동체육회, 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9.10.17 >

④ 본회의 임‧직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이사로 한다) 3분의 1 또는 대의원(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본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⑤본회는 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 선거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5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상임부회장, 부회장 중 직제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1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이사회에서 선출된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가 경상북도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대행자는 제2항의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행자를 선출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26조(부회장, 이사, 감사의 선임) ① 부회장 및 이사(사무국장을 제외한다)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위임 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직전까지 경북체육회에 인준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19.10.17 >

③ 본회는 학교체육 전문가 1인을 부회장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2. 교육계인사와 읍면동체육회, 종목단체의 임원이 25%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적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10.17 >

4. 여성 임원이 재적 임원수의 3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생활체육관계자(선수 출신을 제외한다)가 재적임원수의 3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 경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하고 경주시 체육업무담당과장, 경주교육지원청 체육청소년담당 장학사는 당연직 이사로 한다.

⑥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정회원단체중 회원종목단체 대표인 대의원 중에서 행정 감사 1인, 회계자격을 가진 사람(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중에서 회계감사1명을 선임한다. <개정’ 19.10.17 >

⑦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⑧ 본회의 임원(사무국장을 제외한다)은 경상북도체육회의 인준을 얻어 취임한다. <개정’ 19.10.17 >

⑨ 본회의 대의원은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2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시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 임원이 본회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⑥ 임원이 체육회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⑦ 종목단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본회 임원이 된 자가 해당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본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28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을 제외한 이사의 임기는 4년(사무국장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임원인 경우에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3. 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임원(사무국장을 제외한다)은 임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 중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의 임기 제한 기한 산정에 있어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제한 기간 산정에 있어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 사무국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중임횟수 제한 산정에 있어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사무국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⑥ 제1항에 따라 사무국장의 중임횟수 제한 산정에 있어 이사, 감사, 회장,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⑧ 중임횟수 제한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총회 마지막 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⑩ 회장의 임기는 회장으로 당선된 후 직근 정기총회일로부터 시작되어 이후4번째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보궐 선거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이 확정된 날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신설’ 19.10.17 >

⑪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부회장 및 이사로 선임된 정기총회일로부터 시작되어 이후 4번째 정기총회일 전 날 까지로 한다. 다만, 총회가 이사 선임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회장이 이사 선임을 한 날에 임기가 시작된다. <신설’ 19.10.17 >

⑫ 감사의 임기는 감사로 선임된 정기총회일 다음날부터 시작되어 이후 2번째 정기총회일 까지로 한다. <신설’ 19.10.17 >

제2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정’ 19.10.17 >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그 회원단체 또는 경상북도 및 경주시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개정’ 19.10.17 >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그 회원단체 또는 경상북도및 경주시종목단체에서 재직중에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19.10.17 >

5. 체육회, 종목단체, 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 등의 비위, 또는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

6.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그 회원단체 또는 경상북도 및 경주시종목단체에서 주최․ 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 조작에 가담하여「형법」제314조「국민체육진흥법」제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 된 죄를 범한사람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개정’ 19.10.17 >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임원이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소속되어 있는 체육회, 종목단체, 법인 또는 기타 단체 등은 경상북도체육회 및 경상북도체육회회원 종목단체, 장애인체육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30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이사, 감사 또는 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④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본회 규약 제37조제3항에 따라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2. 제3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때

3. 종목단체 및 읍 ․면 ․동체육회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제31조(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



제32조(종목단체의 조직 및 구성) ① 본회의 회원인 종목단체는 읍․면․동종목단체와 체육동호인조직, 스포츠 단체군(群) 등으로 조직한다.

② 종목단체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해서는 「경상북도체육회 회원 종목단체규정」에 따라 본회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종목단체 임원의 인준 등) ① 종목단체의 임원은 경상북도종목단체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본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19.10.17 >

② 본회의 인준 후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34조(경주시체육회 임원의 인준) 읍면동체육회의 임원은 본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제7장 각종위원회



제35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본회는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학교체육위원회와 생활체육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를 이사회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내(위원장 포함)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제3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에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이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임원심의위원회) ① 본회는 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중임횟수제한의 예외 인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원심의위원회를 둔다.

단 임원심의위원회 구성은 상임이사회가 겸임한다. (개정 2017. 3. 23)

② 제1항의 임원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③ 이 밖에 임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체육회의 규약 및 「경상북도체육회 임원심의위원회규정」을 준용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 본회 및 종목단체의 제규정 관리, 표창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스포츠 또는 법률관련 분야에서 학식이 높은 사람으로 중등학교 이상의 교원이나 공인된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19.10.17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다목 까지의 체육단체 및 그 회원 단체 또는 경상북도 및 경주시종목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적이 있는 사람 <개정’ 19.10.17 >

2. 경주시체육회와 경주시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직원인 사람 <개정’ 19.10.17 >

④ 이 밖에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한체육회의 규약 및 대한체육회의「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을 준용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38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제39조(재원) 본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원단체 및 지회의 회비

2.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3. 기부금 및 찬조금

4. 사업수익금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6. 공공단체의 지원금․보조금

7. 기타수입금

제40조(잉여금의 처리) 본회의 매회계년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1조(재산의 관리) ① 본회는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재정적․업무적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10.17 >

② 본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본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약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본회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자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도 상당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본회, 경주시체육회 회원 종목단체, 읍․면 · 동체육회의 임직원

2. 본회의 임직원과「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기타 체육회, 종목단체, 읍․면·동체육회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43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본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10.17 >

② 본회가 예산 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10.17 >

③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10.17 >

제44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5조(회계감사 및 경영공시) ① 본회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② 본회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제9장 사무국



제46조(사무국) ① 본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본회는 임원과 「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으며, 채용 시 결격사유는 제3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따른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⑤ 직원은 법령 및 인사규정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⑥ 사무국장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47조(사무국 직제 및 규정 등) 사무국의 기구, 조직, 직제, 복무,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장 보 칙



제48조(해산) ① 본회는 재적대의원의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로 해산한다.

② 본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시에 귀속한다. 다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승인을 받아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개정’ 19.10.17 >

제49조(규약의 변경) ① 본회의 규약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 또는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출석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경상북도체육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회의 규약은 경상북도체육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50조(규정 및 지침) ➀ 본 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② 본회의 인사, 복무, 직제 등 예산을 수반하는 규정의 제․개정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직제규정은 경상북도체육회의 사전 협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10.17 >

③ 기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④ 본회의 규약 및 제 규정(사무국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51조(제한사항) 본회가 경북체육회 규약 및 본 규약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북체육회는 경북체육회 규약 제8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경북체육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2조(경영공시) ① 본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본회 회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경상북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을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19.10.17 >

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본회는 (구)경북체육회의 시‧군지부인 (구)경주시체육회, (구)경북생활체육회의 회원단체인 (구)경주시생활체육회가 가진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규약 시행 당시 회장의 임기는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에 따라 2020년 1월 15일까지로 한다.

② 이 규약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15일 까지 회장선거를 실시한다.

③ 회장을 포함한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하는 경우,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15일의 전 60일(2019년11월 16일)까지 사임 해야 한다.

④ 부칙 제2항에 따라 선출되는 회장은 이 규약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월 16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⑤ 제4항에 따른 회장과 회장 취임 이후 선임되는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이 규약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정기총회일 전날까지, 감사는 정기총회일 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