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체육회가 2016. 3. 21 통합됨에 따라 각 종목단체에서는
가입및 인준 신청
구비서류 : 인준신청서,단체소개서,명단,회칙,회의록,취임승락서,이력서
통합 경주시체육회 규약 주요내용
□ 종목단체 (제5조)
○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인정단체를 둠.
○ 정회원단체 : 대의원총회 의결로써 회원가입을 확정한 단체
○ 준회원단체 : 이사회의 의결로 권리사항을 제한받는 단체
○ 인정단체 : 이사회의 의결로써 권리와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단체
□ 종목단체 가입 (제9조)
○ 본회의 회원이 되려는 종목단체는 본회 회원가입을 신청하여야 함.
□ 종목단체, 읍면동체육회 임원 (제33조, 34조)
○ 종목단체 임원 및 읍면동체육회의 임원은 본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
- 인준절차(추)1.hwp (944KB)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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