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단체 신규등록 공고(파크골프)

경주시체육회님 | 2017.05.29 15:50 | 조회 3528

경주시체육회 규약 9조의 규정에 의한 종목단체 가입신청이 있어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첨부파일 참조


종목 : 경주파크골프협회

예고및 공고기간 : 2017년 5월 29일~ 2017년 6월 17일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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